'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서 무죄
고소당한 지 162일 만의 선고
2018-08-14 11:11:03 2018-08-14 11:11:0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3월6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지 162일 만이다. 
 
이날 선고 공판 출석 직전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예상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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