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20년' 최순실, 판결 불복해 상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부정한 청탁 여부 대법원서 최종 판단
2018-08-28 16:23:04 2018-08-28 16:23: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묵시적 청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5200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법원은 삼성에 실제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게 인정된다며 앞서 1심은 인정하지 않았던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묵시적 의사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논지는 대단히 위험하다. 앞으로 묵시적 공모 인정을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 없이 확대한다면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수많은 원혼을 만들 수 있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그쳤다. 재판부의 판단과 변호인의 주장은 사법역사에서 두고두고 재평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2016년 11월20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을 받는다.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