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2018-08-29 15:52:31 2018-08-29 17:27:54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영지·최기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조세포탈 등 경영상 비리로 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신 회장의 친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 3000여만원을 구형받았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은 형인 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여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누나인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한편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상 편의 청탁을 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해 재판하고 있다.
 
1심은 신 회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영지·최기철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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