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 넘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홈플러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8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31일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 106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 1인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재판장 김정운)는 지난 1월 김씨 등 피해자들이 3억22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에서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와 보험사 측과, 피해자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전 필터링을 위해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5년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을 상대로 개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해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7곳에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는 이를 유죄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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