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합의부 공판' 6일 시작…'김경수 건' 병합 유력
검찰·특검 1차 기소 부분 심리…김 지사 병합 여부 결정
2018-09-02 15:40:00 2018-09-02 15:4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합의부 공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을 비롯해 '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서유기' 박모씨·'트렐로' 강모씨 등 6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5일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탓에 드루킹이 직접 공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26일 법원은 특검 출범 이전 댓글조작 의혹을 먼저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드루킹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7월20일 특검이 1차 기소한 드루킹 등 사건을 병합했다. 이날 공판은 병합된 부분에 대한 심리다. 법원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검찰 기소 건에 대한 드루킹·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의 1심 선고를 연기했다.
 
정식 심리 이전에 열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이 검찰 기소 공판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날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달 24일 특검의 2차 기소 때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이 이날 병합될지도 관심을 끈다. 김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지사에 대한 사건도 이날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32부에 배당됐는데 공소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전례의 비춰볼 때 향후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서라도 병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검은 2차 기소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했다고 결론 지으면서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또 "드루킹이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 지사·드루킹 외에 도 변호사·윤모 변호사·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트렐로·'파로스' 김모씨·'초뽀' 김모씨·'성원' 김모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1차 기소 당시인 7월20일 드루킹 등 4명을 지난 2월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총 2196개 아이디로 5533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00여개에 약 1131만여회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허익범(사진 왼쪽) 특별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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