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인 혐의'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2018-09-06 15:17:21 2018-09-06 15:17: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아울러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과 공모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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