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품 위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불법 가담 거래처도 처벌 예정"…특사경 오는 21일까지 단속 진행
2018-09-11 14:10:01 2018-09-11 14:10:0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위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오는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조사대상은 도내 270여개 추석 성수식품용 수산물과 축산물 제조·가공업소, 추석 제수용 음식 제조업소 등”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재료로 제품 제조·가공 ▲인체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물론 불법에 가담한 거래처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량 부풀리기, 원산지 속이기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단속기간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하고 단속 대상도 추석 제수용 음식, 선물용 음식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려 불량식품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안전한 먹거리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한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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