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군이 병력을 동원해 특정 지역과 시설을 경비하는 조치인 ‘위수령’이 11일 제정 68년 만에 폐지됐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바로 폐지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며 “폐지가 되는 순간 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50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위수령은 경찰 병력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울 때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엄령과 유사하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 차례 발동한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발동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1971년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시국 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며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하기 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등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남북 고위급실무회담이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당초 남북은 이번 주 초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일 아니면 모레쯤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일부 야당 대표들이 정상회담 방북 동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가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정부 대 정부 뿐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성이 있는 의장단 등이 불참하는 것을 감안해 ‘특별대표단’이 아닌 ‘특별수행원’ 자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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