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에도 차로이탈경고 보조금
장착 후 2개월내 신청해야…신청서류도 간소화
2018-09-12 15:29:15 2018-09-12 15:29:1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화물차 사업주 뿐 아니라 위·수탁 차주, 이른바 지입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장치 장착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착비용(50만원 한도)의 80%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등이 설치된 대형 버스. 사진/교통안전공단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치 장착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거나,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등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의 애로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장치 장착 이후 보조금 지급 기한을 현행 '내년 11월30일까지'에서 '장착일로부터 2개월'로 줄여 보조금 신청이 즉각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받는 첨부 서류도 장치 성적서와 장착 사진만으로 간소화한다.
 
또 지입차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차주들이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다"며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직접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장착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점검에서도 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료 인하(화물공제 3%)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중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특수작업형에 대해서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