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호·속도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운전자 도덕적 해이 엄격히·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 구축
2010-03-23 14:29:47 2010-03-24 10:15:57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오는 9월부터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연간 2회 이상 어기면 범칙금 납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한 이후의 후속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주차 중 차량손해사고와 같은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그동안은 동일한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점수 1점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발생횟수에 비례해 벌점을 부과한다.
 
보험사의 비용 절감도 유도하기로 했다.
 
회사나 항목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손보협회 홈페이지 등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는 항목이 복잡해 비교가 쉽지 않았지만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실시간으로 실제 납입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구축 운영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해율 급등으로 보험사들의 어려움이 결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자동차 보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안정화 대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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