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260만 가구에 조기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260만 가구에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급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30세로 낮아지고 지급액이 오르면서 근로장려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근로장려금은 1조2808억원으로 전년보다 1393억원(12.2%)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47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9억원 감소했다.
수급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연령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3만가구 증가한 170만가구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 가구가 줄면서 지난해보다 13만가구가 줄어든 90만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 수를 제외한 장려금 지급 순가구 수는 221만가구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60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10.2%가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21만가구가 받는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78만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많았고, 단독가구(79만 가구·35.7%), 맞벌이(24만 가구·10.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 사업소득자 82만 가구로 각각 지난해보다 1.5%, 5.1%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연휴 전까지 입금될 것"이라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해 혜택을 크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령·소득 등 신청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며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연도 지급방식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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