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구조조정법·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
2018-09-20 22:39:34 2018-09-20 23:25:5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규제프리존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골자다.
 
다만 지분 보유 기업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업무도 촉진하게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도 추가됐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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