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불법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속아 예산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3억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 취지와 관련없는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법원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5일 오후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이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했다는 내부 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예산이 배정된 이후 돈이 지급되기 전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이 예산을 공보관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갖춰 모두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해 은밀하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현금을 지급받은 법원장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재차 설명하는 공지문을 돌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배정된 예산을 법원장에게 지급한 절차는)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2016년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개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0일 오전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불법비자금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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