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법관독립 침해방지' 법관독립위 설치 건의
"재판개입 문제 감시 필요"…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문 제출
2018-10-02 21:52:00 2018-10-02 21:52: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해결할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이번 방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해결 조치로 보인다.
 
사법발전위(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일 오후 대법원에서 9차 회의를 열어 법원 내 재판개입 문제를 감시할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법관독립위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다룰 전담기구로, 대법원에 법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모아졌다.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법관 독립 침해 역시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독립위 결정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따라서 법관 독립이 침해된다면 법관들이 침해사실을 알려 이를 조사하고 침해 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발전위가 건의문을 제출하는 대로 김 대법원장은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법관의 직무 수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원 내부 재판부 구성원과 외부 재판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관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또 건의안에 따르면 부적격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그 결과가 고지돼야 하고, 해당 법관에게 이에 대한 이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논의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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