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별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대가관계 있어야 하지만, 김성호·원세훈 등 당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관계에서 금품을 건네야 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원 두 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받은 것은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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