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케이에스피(073010)와 야호커뮤니케이션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받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주)야호커뮤니케이션과 (주)케이에스피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강제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에스피는 전 실질사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임의로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2억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보유하지 않은 58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32억원의 표지어음을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에스피는 상장폐지질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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