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누락' 판단 증선위에 행정소송
"회계처리 적법성 법원 판단 들을 것"…금감원 "재감리 징계 변동 없을 것"
2018-10-17 17:35:17 2018-10-20 12:06:39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공시 누락이 고의적이었다는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듣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투자자들이 경영권 관련 사안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증선위와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입장이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콜옵션을 바이오젠에 부여한 뒤, 이를 고의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난 7월 판단한 바 있다. 관련 사안을 회사 설립 3년이 지난 후 공개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으로 맞선 바 있으며, 이번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를 다음달 증선위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성KPMG, 딜트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징계에 대해 "(이전 중징계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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