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 "탄력근로제 예외 허용해야"
2018-10-19 18:27:16 2018-10-19 18:27:1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가 우리나라는 노사합의 3개월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1년, 독일은 6개월이다. 한국은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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