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 필요…매출액 3% 법인세 부과 검토"
"가상화폐 과세, 국제조사 마쳐…내부적으로 시나리오 준비중"
2018-10-19 18:19:50 2018-10-19 18:19: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다국적 IT기업의 과세를 두고 지난 3월부터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며 "현재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체에게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 IT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5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세금은 고작 부가가치세 200억원 밖에 내지 않는다"며 "일본은 2015년 전자적 용역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기준 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장소로 개선한 바 있다. 우리도 이같은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면서 "소위 구글세라는 측면에서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페 과제문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입장은 총리실 주재로 하는 대책에 궤를 맞추려고 조금 보고 있다"면서 "국제동향과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압축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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