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 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 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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