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아파트 아내 살인범'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영장 발부
2018-10-25 20:25:01 2018-10-25 20:25: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늦게 체포된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때문”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술에 만취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CCTV를 통해 추적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 딸이 김씨를 엄벌해달라며 올린 청원에는 이날 20시 현재 12만4346명이 참여했다. 김씨 딸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 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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