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이 같은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군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552억원의 예산으로 자투리 주차장을 비롯해 총 6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노후주택 주차장 240개소(864면) ▲공유주차장(교회나 학교 등 민간 소유이나 무료 개방이 가능한 주차장) 65개소(1300면) ▲공영주차장 44개소(4202면) 등이다.
민간 소유 공유주차장이 ‘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을 실시할 경우 CCTV나 주차경계선 등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차장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도심 및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도 진행된다. 이 사업은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30%, 최대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 기초해 내년도에 11개 시·군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 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남시 노후주택가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례.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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