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높은 저속전기차의 도로 운행을 위한 법령 정비가 완료돼 4월 중순부터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하위규정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는 전기로 운행되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내 총중량 1361kg이하의 자동차로 이번 법령 정비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되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이달 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해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부터 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운행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정비·검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저속전기차의 등록은 해당 지자체별로 일반 자동차 등록절차와 동일하게 하면 되고, 저속전기차 관련 보험상품도 4월 10일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저속전기차가 실제로 활발히 운용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계 전문가들은 일반 중형자동차와 비슷한 높은 가격과 제한된 운행구역이 한동안 저속전기차 저변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컨카로는 너무 가격이 높고 주력으로 운용하기에는 갈 수 없는 도로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도 조기 정착의 관건으로 보고 향후 1년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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