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법정 시한 넘겨 송구"…비공개 심사 진행
2018-12-01 13:07:23 2018-12-01 13:07: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등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했다. 예결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가운데 향후 예산심사 방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일이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일요일이어서 3일까지 시한이 된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리가 법정 처리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누를 또 범했다"며 "어렵게 마련된 시간 동안 밀실·깜깜이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구성 때문에 예년에 비해 소위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또 정부 예산안에 국회 제출된 뒤 4조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여야 간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러 사유로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야 간 협상이 막히는 부분에 있어 원내대표들이 비상대기하면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의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소위를 가동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소위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김관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