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하고 있다.
이번 이관에 따라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제조합의 보상과 관련해 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또 이관을 계기로 민원 전담인력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 한층 더 민원 처리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제 관련 통계관리와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서비스 질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앞서 민원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택시와 버스 등 6개 공제조합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 민원을 처리해 왔다. 센터가 담당한 사업용 자동차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택시 8만8000대, 개인택시 15만3000대, 버스 4만3000대, 전세버스 4만1000대, 화물차 18만2000대, 렌터카 34만2000대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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