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면적 43% 용도지구 재정비
김포공항·양천·송파등 일대…육사·서울대 인근도 제한 풀린다
2018-12-06 16:28:24 2018-12-06 16:30: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시가  전체 면적의 43%에 달하는 '용도지구'를 재정비한다. 지정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 제한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지역을 통·폐합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6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확정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규제를 하고 있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에 달한다.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왼쪽)와 폐지 추진 용도지구 현황도(4개지구). 사진/서울시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등이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처음 지정됐다. 고도지구란 국토계획법상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출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지구다. 김포공항주변은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하고 있어 용도지구로 묶을 필요가 없어졌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막는 지구다. 70년대 초반 지정됐는데, 50년 가까이 흐르면서 서울시내 56개 대학 대부분이 제한지구에서 풀려났지만 육군사관학교 주변과 서울대 주변만 묶여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겹친다.
 
시계경관지구는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 3곳이다. 양천구 신월동과 금천구 시흥동, 송파구 장지동 일대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인접도시간 연계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당초 지정 취지가 퇴색됐다. 또 건축행위 제한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하다.
 
노원구 월계동과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등 상습침수구역 지정 5곳이 있는 방재지구도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끝내 침수방지 목적을 달성했지만, 2곳은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규제도 중복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활용해 시 전역의 종합적 재해방재대책으로 방재도시계획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결정안을 이날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어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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