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사령관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종합)
"그때 일,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할 듯
2018-12-08 22:43:23 2018-12-08 23:22: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 오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유서에서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는 8일 유족의 동의를 얻어 A4 용지 2매 분량의 유서를 공개했다. 이 전사령관은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유언을 남겼다. 검찰과 군검찰, 재판부에 대해서도"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라고 유서에 적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지난 7일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 위치가 안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역 이후 곤경에 빠져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도 소회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친지 및 군 선후배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7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1월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과 육군사관학교 37기, 서울중앙고 동기로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년만에 물러나 육군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했다.
 
이 전 사령관 후임으로 취임한 사람이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다. 그는 2017년 9월 전역한 뒤 그해 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 전 사령과는 달리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검찰·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부터 두달여간 수사를 벌였지만,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문건 작성을 은폐한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사령관과 공모 혐의(내란음모)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감식, CCTV·휴대폰 조사, 검시 결과 오피스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이 전 사령관의 죽음에 유감과 애도를 표하고 "영장기각 이후 (이 전 사령관을)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숨진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