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 개발' 법적분쟁, 서울시 승소로 종결
대법 "강남구청장, 서울시장 명령 취소청구권 없어"
2018-12-17 06:00:00 2018-12-17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건축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라는 명령에 강남구가 취소 청구를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서울시 업무에 속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관련 사무를 구청장이 위임한다"며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서울시가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임기관의 자치구인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며 "지방자치법 167조 2항 등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해 자치구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강남구청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하거나, 직무이행명령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을 지도감독권 행사의 외관을 빌려 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SH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시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수서역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3년 동안 해당 부지에 대해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같은해 6월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구에 지방자치법 16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조를 근거로 같은 해 강남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이를 고시한 것은 위임 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며 시정할 것을 명했다. 강남구는 불복해 같은해 10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 취소 및 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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