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200만원보다 상향 조정…법정형 최고 수준
2018-12-18 10:36:48 2018-12-18 10:36: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공성봉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시 약식명령문을 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형 최고 수준으로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약속이 생겨 직접 차를 몰았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수소경제포럼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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