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평화당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평화당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3개월 정지를 의결하고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봉사활동 권고에 따라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장 원장은 "위원들 간에 징계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격론이 있었다. 제명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다"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칠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 위원들 사이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의견이 2대3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는 1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3개월 당원권 정지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원장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원자격 정지 자체가 매우 중한 징계"라며 "기간의 길이보다도 사회봉사 부분 이게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형사처벌도 앞두고 있고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비공개로 심판원에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번 일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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