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투자기간·투자한도 등 규제혁신 나서
2018-12-18 13:37:38 2018-12-18 13:37:3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의 육성을 제약하는 규제 16건에 대한 개선안을 반영한 모태출자펀드의 '신규약'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투자한도와 기간을 폐지하고 펀드 운용 시 발생하는 의결절차를 완화는 등 규제혁신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선 동일기업의 투자한도 및 후행투자 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펀드운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동일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20%의 투자 제한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년창업 등 초기기업 및 우량기업의 후속투자 시 필요한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속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필요했지만, 이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신속한 투자로 기업의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안 발생 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규제완화 가능한 사안은 의결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전보고로 대체해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투자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유니콘'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벤처투자 환경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투자기간을 폐지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 없이 펀드 운용기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펀드에서는 일반화된 자문위원회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속도감 있는 투자집행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유치가 어려웠던 대기업 등 '큰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사의 대폭적인 자율권 확대에 따라 실리콘밸리식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규약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자율성이 강화 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다. 운용사 견제장치로서 기존에는 불가했던 '운용사-출자자간 신뢰 훼손시 운용사 해임 또는 자산운용 중단'이 가능하도록 해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유도했다.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민간 주도의 혁신창업투자생태계가 구축되도록 12월 출자사업부터 즉시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규약을 포함한 8개 분야의 포럼 운영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유니콘 2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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