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포함
대장암 검사 관련, 내시경검사 1차 검사 사용방안 시범사업 진행
2018-12-19 16:33:15 2018-12-19 16:33:15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이같은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2017년2월~2018년12월)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은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았다.건강검진 추가를 추진한 배경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10%만 본인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아울러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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