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올해부터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직장인 도서·공연비 공제 신설
국세청 '2018년 연말정산 종합 안내', 세법 개정 적용 내용 많아
2018-12-20 12:00:00 2018-12-20 15:39: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하고,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 내용 항목은 사라진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세제 혜택의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봤으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령이 34세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범위도 청년에 한해 기존 70%였던 것을 90%로 늘린고, 취업 후 3년간의 기간은 5년까지로 연장한다.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월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에도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바뀐 세법 규정이 많아 근로소득자 등은 항목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대 도서공연비 지출분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안을 올해 신설했고, 그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월정액급여 15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이를 19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즉 지난해까지 150만원 이상 190만원 이하의 급여자가 이번에 새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65세 이상자나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그리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었는데,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로 규정의 항목을 수정했다. 이렇게 되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공제 대상에 추가했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준은 기존 1500만원 이하 100%에서 3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반면 혜택이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줬던 것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대상이며, 상세한 공제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 개시한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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