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관위 "이찬희 후보 자격, 문제 없어 보여"
"후보등록시 서울회장직 당연 퇴임"…유권해석 나왔지만 혼탁양상 계속
2018-12-23 13:00:00 2018-12-24 09:46: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단독후보 출마에 이어 후보자격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모설에 이어 배후설까지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추천권 등이 있어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다.
 
23일 대한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원들은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찬희 후보의 자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윤석 대한변협회장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지난 21일 이 문제를 검토했다. 이 후보는 서울회 규정에 따라 입후보 함으로써 서울회장직에서 당연퇴임이 됐기 때문에 출마자격에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선관위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지 어떤 결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전 서울변호사회장)가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의혹' 사건 시국선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찬희 변호사 페이스북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은 '34조 7'항에서 '회장은 재임 중에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선거에 입후보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회칙 '33조의 2'에서는 '임원이 재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임된다'고 정하면서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이 회 회장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1월 중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리기일에 앞서 이 같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리에 앞서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대한변협회장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다.
 
김모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 20일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 등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것은 11월16일인데 이 후보가 당시 서울변호사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 등의 주장은 대한변협회장 선관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일'을 2018년 11월16일로 정한 것을 근거로 드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을 12월1일로 정하면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라 이날을 기준일로 정했다. 해당 규칙 3조는 변협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정하면서 1항에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의 각 선거공고일 전 15일을 기준으로 이 회에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회원은 각 선거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은 '전항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월6일 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년 1월21일 예정된 변협회장 선거 실시에는 이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기 투표는 1월18일 실시된다.
 
하지만, 당일 변협회장 선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4조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전국 총 변호사 수는 2만1430명이다. 단독 출마한 이 후보가 당선되려면 7144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투표율 자체가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분위기다. 김현 제49대 회장은 6017표(투표율 55%), 하창우 제48대 회장은 3216표(투표율 58%)를 득표해 당선됐다.  
 
단독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다가, 역대 선거 못지 않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표율이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만 해도 '배후설'이 돌고 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친로스쿨' 후보이고, 일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공격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 전 회장은 자신의 지난 22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저는 그 가처분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 변호사님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를 부탁하셨을 때 거절했다"며 "가만히 있는 저를 엮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나승철 배후설'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혹시 페북이나 카톡방, 게시판 등에서 '나승철 배후설'을 퍼뜨리는 글을 보시면 캡쳐해서 보내주시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녹음해서 제게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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