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음 달로 다가온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두고 일부 변호사 회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거에 단독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건 지난달 16일인데,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 측은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규정엔 대한변협 회장 후보에 등록하면 자동 퇴임하는 규정이 있어 이 전 회장은 미리 후보 등록 이전에 퇴임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다음달 21일 대한변협 50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단독 출마의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천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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