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종합)
'민간사찰 의혹' 관련…청와대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
2018-12-26 14:27:15 2018-12-26 17:53:5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6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분석물 등을 통해 상관들의 관여 여부와 보고 라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는 이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해 동향보고에 비위 혐의가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에 관해 확인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한다"면서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가 수사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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