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 3519만원, 1억원 초과 연봉자 72만명
국세청, '2018국세통계연보'…10명 중 4명 면세자, 울산 근로자 연봉 높아
2018-12-27 14:52:01 2018-12-27 14:52:01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519만원이며, 억대 연봉자는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였고, 연말정산에서 1200만명이 평균 55만원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총 490개 항목의 국세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1801만명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인 739만명으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줄었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제작=뉴시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는 3519만원이었는데 전년보다 4.7% 금액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410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급여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3013만원에 그쳤다.
 
억대 연봉자는 71만9000명으로 전년 65만3000명 보다 6만6000명(10.1%)이 늘었다.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역시 2016년 3.7%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보뎔 연말정산 신고자 및 세액 없는자 비중 추이(단위:만명)
 
면세자만 따로 떼어내보면 연봉 1억원 넘는 이의 경우 1373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로 분류됐다. 전년 1436명보다는 줄었다. 이 중 비과세 대상인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106명이었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는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환급 근로자는 1200만명으로 총 환급액은 6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으로 나누면 55만2000원씩 돌려받은 것이다. 전년에는 51만원이었다.
 
근로형태별로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이었고,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은 전년보다 4.2% 증가한 739만원이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에 달했고,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이는 4515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한 지난 3일 오전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이 27일 내놓은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외에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2000억원이며, 총 결정세액은 29조9389억원이었다. 전년 25조9045억원보다 15.6% 증가한 액수다. 지자체별로 수원시에 창업자가 가장 많았고, 생활밀접업종 창업자는 한식전문점이 8만7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판매업이 7만6000명이고, 부동산중개업 2만5000명, 옷가게 1만8000명 등의 순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새정책 수립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신규 통계 50개를 추가해 490개로 항목을 늘려 상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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