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예상세액까지 산출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하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18일 오전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2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또 근로자는 본인이 계산한 내용과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에는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세액 계산에 반영된다.
제작=뉴시스
모바일서비스는 18일 오픈한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모바일 제출은 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하고, 부득이 1월7일까지 자료를 내지 못하면 13일까지는 반드시 내야 한다.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월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일 8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5일, 18일, 21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해 달라"며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는 20일부터 최종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과 내용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 등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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