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죽도로 때려 기절시키고 성추행한 검도코치 집유 확정
2019-01-19 09:00:00 2019-01-19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목검과 죽도로 제자들을 구타하고 성추행한 전 고교 검도부 코치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충남 모 고교 검도부 코치로 재직하는 동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명의 학생을 폭행하고, 이중 한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훈련 중이던 검도부 학생 A군이 “팔꿈치가 아파 운동을 쉬고 싶다”고 말하자 격분해 중량 목검으로 A군의 머리를 내리쳐 수 분간 기절시켰다. 한 달 가량 이어진 강씨의 폭행에 B군이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허리와 어깨를 죽도로 수차례 때려 근육을 손상시켰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던 강씨는 또 술에 취해 기숙사로 들어오다가 방문 앞에서 잠을 자던 C군이 잠에서 깨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얼굴을 밟고 걷어차는 등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했다.
 
강씨는 특히 지난  2012년 여름, 체육관에서 운동 중이던 D군을 불러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자신의 손으로 E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옷 위로 잡고 “이것은 내 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물으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강씨의 행동이 교육 목적의 체벌 수준을 넘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강씨는 “E군의 성기를 만진 것은 추행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서였고, 폭행과 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강씨가 피해 학생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돼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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