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역외펀드 선물환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금감원과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회사원 이모씨 등 400여명은 당시 역외펀드에다 선물환을 끼워판 국민은행이 선물환 손실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은행에 대해 6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은행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은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외화를 사고파는 계약이다.
환율이 내려가면 이익,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데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환 헤지(hedge) 차원에서 선물환 계약을 끼워팔기식으로 판매해왔다.
이씨 등의 소송에 대해 국민은행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역외펀드의 경우 적극적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선물환을 끼워 판 것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금감원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금감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 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원하는 고객이 있어도 거래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객이 환 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원하는데도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선물환 계약이 불가능한 은행들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판매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다른 회사와의 업무 연계를 지시한 것이지 선물환을 끼워팔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탓하려면 금융당국이나 은행 모두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올바른 업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도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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