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환경관련법 위반 김포 사업장 대거 적발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2019-01-27 16:39:55 2019-01-27 16:39:5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를,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업소는 김포시·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주물·주형 및 목재가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집중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이 경기도콜센터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3만원~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김포지역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업소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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