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외항 상선에 타는 한국인 해기사를 2023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국내 부원선원(해원이 아닌 선원) 수는 1000명까지 늘리는 등 정부가 선원의 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해수부가 '선원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했다. 하지만 선원법 개정(2015년 7월))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가을 제25호 태풍 '콩레이' 가 북상하는 가운데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으로 피항한 어선에서 한 선원이 비를 맞으며 아침을 먹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 등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선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차이와 장기 승선 등에 따른 복지 문제 등으로 국적선원이 감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인천·대산) 2개소를 추가 개설해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한다.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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