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판단…김 "긴 싸움 시작해 진실 밝힐 것"
2019-01-30 16:52:40 2019-01-30 16:52:4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김동원씨와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지난 2017년 대선 등을 앞두고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성창호)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킹크랩프로그램을 활용한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시연이나 그 내용을 알면서 공공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고, 뉴스기사 URL 전송 등으로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김동원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하고 댓글조작 관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과정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오사카 총영사 자리 제안 등 인사 추천은 2017년 대선에 기여한 바에 대한 보답이 중요 이유였으나, 이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와 관련해 인사추천과 댓글작업 활동 내용을 논의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동기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걸로 봄이 타당하다인사 추천이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 단순히 포털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현대사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기술의 보편화로 정치 등 사회이슈에 대한 각종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는 여론 동향이 갈수록 사회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단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전혀 몰랐고 김씨와 경공모는 지지 세력이거나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는 등 거짓으로 일관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의 방청석은 아수라장이 됐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특검을 특검하라고 외쳤고, 일부 방청객들 간 몸싸움 직전의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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