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신도 성폭행 및 상습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지용)는 1일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자체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정 안팎으로는 재판 관계인 외에도 신도 등으로 보이는 50여명의 방청객이 모였으나,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고 일시 퇴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피해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인정한 범행 외에도 고소기간이 끝났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1심은 지난해 11월 “13만명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서 피해자들은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천국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지했는데,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는 지위를 악용해 20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해 10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