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 한 법정에 나란히 선다"
검찰 "혐의 상당부분 겹쳐 한 건으로…임 전 차장까지 11일쯤 기소 가능성"
2019-02-06 12:31:32 2019-02-06 15:39: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음주 초(11일)쯤 기소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며 "혐의사실 상당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을 같은 공소장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들인 전 대법원 수뇌부 4명이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됐다.검찰은 이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여기에 '법관 블랙리스트' 혐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부분에 한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같이 추가기소 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대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의원 재판개입 청탁' 등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추가기소 됐지만, '법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원장과 두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연루돼 있어 함께 조사를 받아왔다.
 
전 대법원 수뇌부 인사 외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가 끝난 뒤 기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 4명 기소 이후부터 기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규모는 지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 할 방침이지만, '재판개입 청탁'을 넣은 전·현직 법사위원들에 대한 처리는 3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개입'을 청탁한 서영교·전병헌(더불어민주당)의원과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했지만 유독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9월 재판을 받던 노 전 의원은 당시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모 의원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재판개입' 청탁을 넣었으며, 임 전 차장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당시 성남지원장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출근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 준비에 전념했다. 검찰은 지난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같은 달 31일쯤 연장했으며, 이날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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