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도서관 돈 횡령' 전 민주센터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돈 횡령한 방법 치밀하고 계획적"
2019-02-02 09:00:00 2019-02-02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자금 등을 횡령한 전 김영삼민주센터 사무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4월 센터가 건립할 기념도서관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 필지와 건물 대금 가운데 현금 5000만원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해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김씨는 공인중개사 이모씨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가장한 뒤, 현금 12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센터 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해 센터의 각종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씨는 센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뒤 대금 114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31회에 걸쳐 430만여원을 횡령하고 센터 운영비 관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몰래 빼내 17회에 걸쳐 770만여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한 금액이 합계 8000만원을 넘고, 배임수재 금액 또한 2800만원에 이르는 점, 고 김 전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돈을 횡령한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이권 제공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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