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최혁용 한의협회장 "한·양방 단계적 교차 교육 필요"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확보에 총력"…중국은 CT도 자유롭게 사용
2019-02-07 20:00:00 2019-02-07 20: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이지만 양의학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3월부터 추나요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약재를 배합해 약봉지에 싼 약인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지만, 여전히 규제로 인해 갈길이 멀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비롯해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규제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 조차 불가능하다.
<뉴스토마토>가 만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학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교육을 비롯해 의료 만큼은 국민 주머니에 부담을 줘선 안되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회장 직을 수행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듣고 싶다
작년 1월 2일 한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아직 적응중이고, 한의사를 하다가 사업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변호사 등을 거친 후 한의협회장이 됐다. 새로운 직위에 적응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경로가 있는 것 같다. 합의협 지부장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쳤으면 좀 더 적응하기 편했을 것 같다. 조직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품는다
한의사들은 한약과 침의 수호자다. 전통의 도구인 한약과 침을 잘 발전시키고 활용하는게 한의사의 역할이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더 잘 해야 하고, 내과의사는 약을 더 잘 쓰는 특징이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 느리고 비방하는 데 너무 목소리를 높인다. (비방할려면)팩트가 있어야 한다. 추나요법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 데이터는 정부에서 다 파악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입증했다는 의미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의미를 가질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한 한의계 입장은
꼭 추진해야 되고 더 확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도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야 한다. 현대 복지국가라면 국민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의료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과 의료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형수술 같은 진료과목이나 1인실 등은 굳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의계에서 최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다
2014년에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포함 됐다. 이후 의학, 한의학, 정부 등의 협의체인 의한정 협의체가 구성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했지만, 지지부진 하자 국회서 2017년 여당과 야당이 동시 입법 발의 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작년에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한의협은 올해 의료기기 확보의 한해라고 선포했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는
먼저 한의사들은 의료기기를 현대 진단기기라고 한다.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는 환자를 현대의학의 진단명으로 진단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환자가 한의원에 오면 한의사들은 뼈가 부러졌다든가, 간염, 위궤양 등의 진단을 해야 한다. 이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는 당연히 줘야 하지 않나.  진단을 위한 도구들은 반드시 한의사가 해야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 한의사들도 한의과 대학에서 현대의학교육을 받는다. 비중은 무려 75%다. 발생학과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임상과목, 방사선 등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운다. 일각에서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제대로 쓸려면 배워야지 라는 분들은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통의학을 배운 의사들은 세계 각국에 있다. 북한은 고려의사가 있고, 베트남은 베트남 전통의사, 중국은 중의학 등이다.  이들 중 전통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불법인 나라는 한국 뿐이다. 일본의 경우 한의사 제도가 없고 의사만 있다. 다만 의대에서 한의학을 가르친다. 세부 전문의중 한방이 있고,  침도 쓰고 한약도 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합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본을 보고 오라고 하고 싶다. 전통의학을 보유한 국가 대부분이 현대 진단기기를 쓰고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가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
현행법상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없다는 문구는 없다. 반대로 의사가 쓸수있다는 법도 없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법률 해석의 문제다.
대법원은 복지부 시행규칙에 진단용의료기기 설치 및 안전 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점을 (쓰면 안되는)근거로 대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자에는 치과의사와 방사선사 치위생사. 전자공학과 석사, 물리학자 석사 등도 할 수있게 돼 있다. 잘못된 시행규칙을 대법원이 근거로 대고 있는 셈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학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 보건의료계에서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가령 현대 의학 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북측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받을 부분은 없다. 그러나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관계는 다르다. 남북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한의학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북쪽이 토양이 좋아 효과있는 한약재가 잘 만들어지는 땅이다. 특히 개성인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선진 수준의 재배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술을 활용해 북한에서 대규모로 한약을 재배하면 경제적으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의료 일원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의협의 공약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다. 한계가 있다. 문제는 일원화 형태와 방법이 중요하다. 일원화 형태는 일본의 사례처럼 단일 면허가 있는 것이 있고, 중의사와 서의사로 나눠져 있지만 면허 범위는 똑같은 중국식이 있다. 미국도 전통의학인 정골의사가 있다. 정골의대를 나오면 정골의사고, 의대나오면 의사다. 하지만 정골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는 똑같다. 미국 의사의 15%는 정골의사로 알려져 있다. 방법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실현 방식이 높은 것이 좋을 듯 싶다. 우리는 한의과대학이 있다. 존재하는 대학에 교육을 추가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간편하다.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들 수 있다. 한의대에서도 의학을 교육하게 하고, 의대서도 한의학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차면허를 딸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평가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잘 받으면 통합면허도 가능해진다. 기존 의사와 한의사가 공유하는 부분을 잘 만들고 점차 늘려나가면 된다.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고 편의성 높이는 영역이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역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상호 교육을 통해 대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가면 된다. 
 
첩약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최근 국회에서 첩약을 건강보험 대상에 넣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한방의료 보장성 높이는 정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다.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곧 나올 것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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