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염화칼륨 과다투여로 환자 사망…"의사, 징역10월"
사망 직후 처방 내역 삭제 지시…사기·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2018-11-02 02:30:00 2018-11-02 02:3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고칼륨혈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화칼륨을 3일 내내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환자가 사망한 이후 염화칼륨을 처방한 증거를 없애려던 사실까지 드러나 가중처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85세 환자 B씨는 당뇨와 심부전 증세로 지난 2014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B씨에게 혈장 속 칼륨 농도가 높은 고칼륨혈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3일 내내 이를 상승시키는 염화칼륨을 투여했다. 결국 나흘 만에 B씨는 고칼륨혈증을 동반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앞서 간호사가 ‘염화칼륨 처방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처방에서 빼지 않았고, 사망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야 처방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고칼륨혈증에 의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이미 고칼륨혈증을 보이는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하는 것은 긍정적 결과보다 부정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 통상적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고칼륨혈증을 제외한 기타 심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한된 의료기록만으로 완전히 파악·배제하기 어렵다”며 "채혈 과정에서 용혈, 칼륨을 포함한 항응고제가 과다하게 혼합될 경우 등에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B씨의 경우 추적검사들에서 지속적으로 칼륨 수치가 높아 채혈 과정에 의한 증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요양원에서 사망한 C씨 유족이 병원 입원 후 사망한 것으로 사망진단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써 준 혐의도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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