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 진료를 받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18일 입국자 부터다. 12월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부터는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전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3개월 이상만 국내에 체류하면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아울러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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