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앞으로 과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외에 접촉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역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또 올해 3월부터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대리 업무에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했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 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